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 손해란 내 생명, 재산, 정신, 명예 등 모든 법익이 위법 행위로 인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.
2.1. 손해 3분법: 당신의 피해액을 쪼개어 계산하라! 법원은 손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별개의 청구로 심사합니다 (손해 3분설).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청구해야 합니다.
손해 유형 정의 (쉽게) 청구 내용 적극적 손해 이미 지출했거나 파괴된 현재의 돈 치료비, 파손된 재산의 수리/교체 비용 소극적 손해 위법 행위가 없었으면 벌었을 돈 입원으로 인한 3개월치 월급 상실분 (일실이익) 정신적 손해 육체적/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 (법원에서 금액 책정) 2.2. '재산적 손해'와 '위자료'의 숨겨진 함정 "사기당한 1억 원을 돌려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사라진다?"
원칙: 단순히 돈(재산)만 피해를 본 경우, 재산상 손해만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도 자동 치유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(이른바 '금융 치료' 효과)
예외: 단순 사기나 채무불이행을 넘어, 건축물 붕괴 위험 등 생명, 신체, 안전에 대한 위협까지 동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3. 계약 파기 시: 이행이익 vs. 신뢰이익 이행이익 (계약이 성립했을 때): "계약대로 됐으면 얻었을 이익"을 배상받습니다. (예: 150만 원 도자기가 200만 원으로 폭등했다면, 200만 원 청구) → 주로 채무불이행
신뢰이익 (계약이 무효/파기되었을 때): "계약이 될 줄 알고 미리 지출한 비용"을 배상받습니다. (예: 계약 조사를 위해 쓴 출장비) → 주로 계약체결상 과실
드라마에서 변호사가 "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!"라고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**피해자(원고)**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.
가해자의 위법 행위 (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)
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
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
📌 입증 책임의 '반전': 의료사고와 금전 채무 의료사고: 환자가 의학 지식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 법원은 환자가 '다른 원인이 없음'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의료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.
금전 채무 불이행 (민법 제397조):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, 채무자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. (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상)
4. 🤯 결정적 변수: 통상손해 vs. 특별손해
손해배상의 액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, 법적으로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.
유형 법적 기준 (민법 제393조) 예상 가능성 예시 (전신주 파손 사고) 통상손해 그 행위로 인해 일반적·객관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 항상 예상 가능 전신주 자체의 파손액 (100만 원)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정전으로 인한 공장 기계 파손액 (5,000만 원) 예시 분석: 철수가 전신주를 박았을 때 (100만 원)
전신주가 파손되는 것 (100만 원) → 당연히 예상 가능 (통상손해)
옆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파손되는 것 (5,000만 원) → 공장이 옆에 있음을 알았다면 예상 가능 (특별손해로 인정)
공장 전체의 2주간 영업 손실 (2억 원) → 공장의 영업 상황까지는 알 수 없었음 (배상 책임 없음)
5. 💸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기술
5.1. 중간이자의 공제: 미래 손해를 현재가로!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앞으로 10년간 벌 수 있는 '일실이익'을 가해자가 현재 한 번에 지급할 때,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빼는 과정입니다.
목적: 피해자가 현재 받은 목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공제하여, 이중 이득을 방지합니다.
방식: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 방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이 있으며, 법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5.2. 손해배상자의 대위 (399조): 훼손된 물건을 가해자에게!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파손된 물건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았다면, 그 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이전됩니다.
예시: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파손되어 100만 원을 전부 배상받았다면, 훼손된 자전거는 가해자의 소유가 됩니다. (피해자가 고물상에 팔아 30만 원을 추가 이득 보는 것을 방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