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‘기초연금’, 흔히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제도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일정한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,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1.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✅ 2. 수급 자격 요건
2.1 연령 요건
만 65세 이상
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
2.2 국적 및 거주 요건
대한민국 국적
국내 거주 중이어야 함
2.3 소득·재산 기준 (소득인정액 기준)
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✅ 3.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3.1 소득평가액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, 임대, 기타 소득 등
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일부만 반영
3.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포함
일정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% 환산율 적용
예: (재산 – 기본재산액) × 0.04 ÷ 12 = 월 환산액
3.3 공제 항목
기본재산액 (지역별로 다름)
부채, 일부 의료비, 교육비 등도 공제 가능
✅ 4.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
기준연금액: 월 342,510원
단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경우 일부 감액됨
부부 수급 시 감액 적용 가능성 있음 (1인당 약간씩 감소)
✅ 5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 장소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국민연금공단 지사
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
필요 서류
신분증
통장 사본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소득·재산 관련 증빙자료
※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신청한 달부터 지급
✅ 6. 자주 묻는 질문
Q.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? → 일반 차량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인정재산에서 제외되며, 고가 차량 보유 시에는 불이익 가능
Q. 자녀가 고소득이면 영향 있나요? → 자녀 소득은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,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시 소득으로 간주
Q. 집이 있으면 수급 불가인가요? → 무주택자 우대는 있으나, 1주택 소유자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수급 가능
Q.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? → 부부 동시 수급 시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 개별 수령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음
✅ 7. 요약
항목기준
연령
만 65세 이상
소득인정액
단독가구 2,280,000원 / 부부가구 3,648,000원 이하
지급액 (2025년 기준)
최대 342,510원
신청 장소
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
신청 시기
연중 가능 (생일 전월부터)
소득·재산 평가
소득 + 재산 환산액 기준, 일부 공제 있음
✅ 8. 마무리 팁
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닌, 노후의 불안을 줄여주는 안정장치입니다. 단순히 ‘재산이 있으니 못 받겠지’라는 생각보다는,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연금은 금액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힘이 큽니다. 부모님 혹은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